정부는 20일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12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중ㆍ서ㆍ대덕구, 청주시 상당ㆍ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ㆍ북ㆍ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 북구, 광주 광산구 등 12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돔구장 건설 등의 호재로 최근 3개월간 지가 상승률(2.4%)이 전국 평균(0.8%)을 3배나 웃돈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 해제는 28일 공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이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40%)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을 통해 내년까지 미분양주택 5,000가구를 매입,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매입대상은 '준공된 미분양 단지'가 우선이며, 매입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이 기준이다.
이와 함께 민간펀드 등을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 적용 대상을 전용 85㎡(25.7평) 이하에서 149㎡(45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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