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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영장 기각/ "鄭 구속에 사활 걸었는데…" 수사에 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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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영장 기각/ "鄭 구속에 사활 걸었는데…" 수사에 큰 차질

입력
2007.09.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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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검찰은 이미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35)씨 비호 의혹 사건에서 변 전 실장 임시주거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수모를 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한 뒤 7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상진(42)씨를 사기 대출 등 혐의로 재구속시키는 등 20일에 걸쳐 정 전 비서관과 김씨의 유착 의혹, 김씨의 뇌물로비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헛발질만 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말았다.

● 법원 왜 기각했나

검찰은 그 동안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에 수사의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보완 수사의 최대 목적이 정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에 있었고, 이를 김씨의 전방위 정ㆍ관계 로비 수사의 신호탄으로 삼아 사건 실체를 규명해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며 정 전 비서관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영장실사를 맡은 부산지법 염원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연루자인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 전 비서관이 혼자 증거를 없앨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김씨가 정 전 비서관의 형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12억원 대의 공사를 넘겨주는 대가로 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다’며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실제 정 전 비서관의 형에게 공사 발주를 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듯 법원도 ‘의혹’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 향후 검찰 수사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김씨의 뇌물 로비 의혹 수사는 물 건너 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도 구속이 안된 마당에 확실한 물증도 없이 야당 의원을 수사할 경우 검찰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가 부담을 느끼고 아예 입을 닫을 수도 있다. 그 동안 김씨는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왔다고 하지만, 자신이 비호해야 할 세력에 대한 계산에 따라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씨는 19일 정 전 비서관과 대질 신문을 한 이후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의 초점을 김씨의 개인비리에 맞춘 뒤 다시 로비 의혹쪽을 들여다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는 장기화할 수 있다.

● 화근은 검찰 수사 태도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자초한 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을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던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한 수사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 놓고도 17일이 지나서야 자택 압수수색을 하는등 검찰의 늑장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을 수사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완 수사 개시 후 20일간 벌인 집중 수사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는 비판이 당장 나올 판이다.

부산=김창배기자 cbkim@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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