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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검찰-법원 갈등/ 검찰 "구속부터 하자" 舊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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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검찰-법원 갈등/ 검찰 "구속부터 하자" 舊 관행

입력
2007.09.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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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수사 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검찰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법원 때문에 수사 못해 먹겠다" "수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는 표현이다. 수사팀 수십 명이 며칠씩 밤을 새 가며 피의자의 혐의를 찾아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판사 한 명이 단 몇 시간 동안의 자료 검토와 피의자 심문을 거쳐 내린 결정 때문에 기각된다면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정아(35)씨는 물론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인신 구속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이 법원을 '수사의 보조기관'정도로 생각하는 기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판사가 밥상(수사ㆍ구속영장)을 차려봤냐'는 검찰의 힐난에 대해 법원은 "차려진 밥상을 받아 먹는 것이 판사들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 비난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상대적으로 검찰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사법부 입장이다.

검찰이 구속을 수사의 최대 성과, 수사의 종결로 생각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구속은 여러 수사 방법 중 하나일 뿐인데도 검찰이 너무 구속수사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이 19일 신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을 향해 "구속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원리를 망각한 것"이라고 일갈한 것도 검찰의 '구속 만능주의'를 꼬집은 말이다. 판사들은 "공소 유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심증과 진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기대하는 관행도 자주 도마에 오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김상진(42ㆍ구속)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친형 회사가 12억원 어치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 정황만 강조하고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별건 구속, 여죄 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항은 특정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 사유밖에 없는데, 법원이 검찰의 여죄 수사까지 배려하며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씨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검찰이 신씨의 다른 혐의,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건 수사와는 무관하며 학력 위조 혐의만으로도 신씨의 영장 발부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법원과 입씨름을 벌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가족 등이 구속의 타당성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심사하는 제도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한다.

각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를 두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 장치로 1997년부터 시행됐다.

신정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전담 판사가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으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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