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ㆍ변양균 의혹'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쳤다는 말이 들린다. 신씨와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된 것에 검찰이 반발하다 못해 허탈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언뜻 청와대 권력 핵심이 얽힌 비리를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검찰의 의지에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건 듯한 것이 공교롭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이 이른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인양 떠드는 것은 황당하다. 그런 주장이 옳다면 서둘러 헌법부터 고쳐 모든 범죄피의자는 법관의 영장재판 없이 무조건 구속 수사하거나 검찰 독단으로 구속ㆍ불구속을 결정하도록 할 일이다.
그만큼 검찰이 하는 짓이 엉뚱하다. 헌법적 질서와 형사소송법 원칙을 좇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힘을 쏟는 것이 수사의 본질적 장벽을 넘어서는 길이라고 본다.
우리는 부산지법 영장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타당한지 정확히 분별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와 신중한 기록검토를 거쳐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누구든 따를 수 밖에 없다. 그게 법이 정한 질서다.
애초 보이지 않는 권력의 벽 앞에 주저앉아 뭉개다 여론에 쫓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스스로 수사 미진을 자책하지 않고 법원의 벽부터 탓하는 것은 부질없다. 대검찰청에서 수사진을 대거 보강해 떠들썩하게 재수사를 하고서도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뒷얘기가 나오는 것은 수사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신씨 사안도 굳이 되짚자면, 변양균씨의 직권남용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신씨 불구속 논란이 큰 의미가 없어진 듯한 상황을 주목할 만하다. 검찰이 구속사유로 앞세운 학력사기 혐의가 변씨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데 애초 관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듯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 기각에 맞서 그토록 소란을 피운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문스럽다. 결국 검찰이 스스로 쌓은 벽을 깨고 권력 비리를 파헤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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