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억 부당이득 30명 적발
가스ㆍ유전개발 등 자원개발 테마를 허위 공시하고 시세 조종에 나서 545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들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15차 회의를 열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관련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관여한 상장사는 10개에 이른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 등은 3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ㆍ합병(M&A) 하는 과정에서 유전개발 사업에 진출한다고 주가조작 세력에게 알려주고, 가스전 개발에 나선다고 허위 공시한 뒤 언론사 인터뷰까지 했다.
A씨 등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 288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또 대부업자 등과 공모해 45개 계좌로 고가 매수 주문,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에 나서 주가를 최고 947.6%까지 상승시켜 257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증권사 부장, 상장사 대표, 시세조정 전력자, 일반투자자 등이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은 허수매수, 통정 가장매매 등의 시세조정으로 B사 주가를 최고 965.3%까지 끌어올려 3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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