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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장기투숙자도 철거땐 이주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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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장기투숙자도 철거땐 이주비 줘라"

입력
2007.09.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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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서 취사 빨래 등 일상 생활을 해 온 장기투숙자에게도 여관 건물 철거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18일 서울 소재 모 여관을 주거로 이용해 온 권모씨 등 9명이 관할구청을 상대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은 권씨 등에게 각 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때 주거용 건물의 해당 여부는 서류상 표시뿐 아니라 건물의 사용목적,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 등이 여관에서 오랜 기간 돈을 내고 살아왔고 빨래, 취사 등 일상생활을 해 온 점을 미뤄 볼 때 이 여관은 주거용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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