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되자 이 문제가 법조계와 학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 현(51) 변호사는 "신씨는 아직도 예일대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변 전 실장과의 공모 가능성, 변씨 이외의 배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 수사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창우(5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신씨가 자진귀국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미국으로 간 것 자체가 변 전 실장과 말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법원의 일반적 관행이나 법조인 상식으로 따져 봐도 법원 판단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데 그런 논리라면 국회의원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해도 구속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박동영(54) 변호사는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범죄사실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만 기재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책 잡을 수만은 없다"며 "구속 후 수사할 부분도 기초자료를 모아 범죄사실에 기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씨의 범죄 혐의가 그리 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외에 내세우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인데, 학력 위조 등은 그렇게 중한 사건이 아니다"며 "신씨가 확실한 권력형 비리의 공범으로 나온 것이 아닌 만큼 법원 판단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검찰의'꼼수'를 간파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형사소송법 전공 교수는 "검찰이 신씨 구속후 조사하려는 것은 영장 범죄사실과 다르지 않냐"며 "아직 실체도 불분명하고 범죄 혐의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별건 수사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법원이 간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이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동영 변호사는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히 다스리겠다고 한 만큼 신씨처럼 지능적 사기로 사회에 무형의 손해와 피해를 입힌 범죄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어도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 15년차의 다른 변호사도 "중요한 것은 법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과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라며 "과거 같으면 이런 사안 정도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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