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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대체복무 허용/ 형평성 위해 고강도·위험 분야 강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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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대체복무 허용/ 형평성 위해 고강도·위험 분야 강제 배정

입력
2007.09.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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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사회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징병신체검사 때나 그 이후 입영 영장을 받기 전에 사유를 밝히고 사회복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심사위원회(가칭)의 통지에 따라 우선 자신의 병역 거부가 종교 등 특정한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서면 심사에 사용될 자료는 ▦종교단체 활동을 증명할 자료나 관련자 증언 ▦신원조회 내용 ▦학력과 경력 ▦무기소지 기록 ▦신검 결과 등이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는 해당자를 불러 병역거부 사유의 진정성 여부를 대면 확인한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병역거부자의 신념이나 강제 현역 복무를 부과했을 때의 예상 가능한 행동까지 살핀다. 필요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증인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 병역거부자는 일반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 가장 힘든 분야에 배치된다. 국방부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필요한 장애자 목욕 수발이나, 복무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치매노인 수발,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 감염이나 안전사고 가능 지역 등이 주요 복무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으로는 한센, 결핵, 재활, 정신병원 등의 특수병원 9개소(4,500병상)와 국ㆍ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200여 개소(1만5,000명 수용) 등이 있다.

이들은 출ㆍ퇴근 없이 시설에서 합숙하며 근무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현재 병역의무자 가운데 가장 긴 36개월이다.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등 최장기 대체복무 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본인이 대체 복무를 택했다는 사실, 병역 형평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 현역병의 사기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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