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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첫 압수수색… 담합업체 자료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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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첫 압수수색… 담합업체 자료 가져가

입력
2007.09.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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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자진신고 업체들의 자료를 받아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비밀 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입찰 담합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공정위가 7월 발표한 이 사건은 대우건설과 SK건설 등 7개 대형 건설업체가 환경부 추진 하수관 사업 등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적발업체 중 일부가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경감 받았으며 검찰 고발도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담합 조사와 적발을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영장 집행이 이루어져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진 신고자 관련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기업들이 앞으로 담합 자진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제재를 감면 받더라도 검찰에 관련 자료가 넘어가면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의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영장을 요구한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해 압수영장 집행 형식으로 업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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