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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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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7.09.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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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처할 사안 단정못해"… 수사 장기화 불가피

가짜 예일대 박사 학위를 이용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이 된 혐의를 받고있는 신정아(35)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 수사검사까지 투입하며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던 검찰의 행보에 제동이 걸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또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 사건 수사도 난관에 직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이 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정중(41) 영장전담 판사는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은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씨가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씨는 수사를 받으려고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가 초범이고, 현재로서는 신씨에 대한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귀국과 함께 체포됐던 신씨는 이날 체포기간(48시간) 만료로 즉시 석방됐다.

신씨 영장이 기각되자 대검 수뇌부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각각 심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입장을 발표, “(법원의 영장 기각은)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는 사법정의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씨가 2005년 8월 미국 캔자스대의 학ㆍ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 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동국대 조교수 특별채용 과정에 이용하고, 같은 위조 학위증명서 등을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과정에도 활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거듭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신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변 전 실장에 대한 재소환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지는 등 수사 장기화가 예상된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신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할 예정”이라며 “추석 때도 계속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및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마친 뒤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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