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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때 나이제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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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때 나이제한 못한다

입력
2007.09.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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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모든 기업은 사원을 채용할 때 나이제한을 할 수 없다. 2010년부터는 퇴직 해고 승진 임금 업무배치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11월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최근 5년내에 딴 자격증’ 처럼 겉으로는 연령 차별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간접차별도 금지했다. 다만 ▦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차등 지급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의 연령 차별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연령차별이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해당 기업에 권고 조치를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주에게 노동부 장관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주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연령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이 해소될 경우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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