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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대체복무 허용/ 종교·인권단체 "징벌적 성격 아쉽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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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대체복무 허용/ 종교·인권단체 "징벌적 성격 아쉽지만 환영"

입력
2007.09.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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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자 시민ㆍ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6개 종교·반전·인권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안보상황과 사회 분위기가 비슷한 대만조차도 이미 1999년 도입된 제도"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내용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체복무 기간을 보통 병역복무기간의 2배로 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볼 때 징벌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 때문이다. 연대회의측은 또 "복무중이거나 이미 제대한 이들에 대한 조치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여곡절끝에 결정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논쟁은 자제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측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세대 법학과 양해준(21)씨는 "대체복무는 기간도 3년인데다 복무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곳도 군대못지 않게 지내기 힘든 곳"이라며 "인적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나 예비역 군인단체 등은 '군복무기간 단축' 연차 적용에 이번엔 대체복무제까지 허용되자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했다.

재향군인회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교리를 따른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반국가적·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향군 측은 "정부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자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교적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다"며 "차라리 국방의 의무를 '4대 의무'에서 빼는 게 어떻겠느냐"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가 또 다른 병역비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회사원 황선민(30)씨는 "종교나 양심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만약 대체복무 생활도 산업체 특례처럼 출퇴근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병역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재욱(연세대 사회학과 3년)인턴기자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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