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2009년부터 ‘유로-5’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19일 모든 경유차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유럽연합(EU)의 차기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5에 맞춰 생산토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20일 입법예고 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형승용차ㆍ화물차는 2009년 1월부터, 경차ㆍ소형승용차는 2009년 9월부터, 중형승용차 및 중ㆍ소형 화물차는 2010년 9월부터 유로-5에 맞춰 생산된다.
유로-5가 적용되면 현행 유로-4에 비해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은 80~92%, 질소산화물(NOx) 28%, 탄화수소(HC)는 24%를 줄여야 한다.
개정령안에는 휘발유차와 LPG차량의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세부내용도 포함돼 있다. FAS가 2009년부터 도입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 전체 생산차량의 평균배출량 기준(비메탄계 유기가스)을 맞춰야 한다.
경차ㆍ승용차ㆍ소형화물차의 평균배출량 기준은 2009년 0.025g/㎞, 2010년 0.024g/㎞, 2011년 0.023g/㎞, 2012년 0.022g/㎞로 점점 강화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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