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액 등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발전정도별로 지원을 달리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동 주최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마련한 지역분류 지표에 따르면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낙후(59곳) 정체(55곳) 성장(62곳) 발전(58곳)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인천 강화군(정체)을 제외한 65곳이 성장 또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는 모두 발전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충청 강원 호남 영남지역은 한 곳도 발전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했다. 강원도는 원주시만 성장지역으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17곳은 모두 낙후 또는 정체 지역이었다. 영남과 호남도 광주시 부산시 등 44곳 지자체만 성장지역으로 분류됐고 42곳은 낙후, 27곳은 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역분류를 기반으로 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균형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 50%, 성장지역 30%의 법인세를 경감 받고, 건강보험료의 기업부담분도 낙후지역 20%, 정체지역 10% 감면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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