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직 모 은행 지점장인 유모(54)씨는 2001년 4월 이모씨에게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 주변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억8,000만원을 뜯어냈다.
유씨는 이후 2003년 1월 예금보험공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됐고, 이씨는 같은 해 11월에야 유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 했다.
이 와중에 유씨는 지난해 6월 파산한 P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로 지정돼 은행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이나 예보, 재산관리를 위탁한 부산지법 등 관련 기관들은 유씨가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지난달에야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고 유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19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유씨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절차는 합법적이었지만 지명수배자가 파산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보 등과 협의해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