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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용처 뭐기에… 정상곤 수상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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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용처 뭐기에… 정상곤 수상한 침묵

입력
2007.09.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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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결국 이 사건 실체 규명의 열쇠를 쥔 사람은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정 전 비서관이 김상진(42ㆍ구속)씨를 정 전 청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교집합인 정 전 청장은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8월9일 구속된 뒤 40여 일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정 전 청장의 이상한 침묵

정 전 청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자물쇠 입’이 됐을까. 뇌물수수죄의 경우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액수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정 전 청장은 1억원 중 100만원이라도 다른 용처가 밝혀지면 최소 3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 전 청장은 구속 이후 줄곧 1억원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용처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종의 ‘구명운동 메시지’이거나 또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 전 청장이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하고, 한 동료에게는 “억울하다”는 말까지 한 것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 내부 조직 보호?

실제 검찰이 12일 정 전 청장의 서울 수송동 국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전군표 국세청장이 수사팀에 “수사 조기종결 희망” 의사를 나타낸 것이 용처 수사 중단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장은 그럴 위치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정 전 청장이 구속 전날(8일)에는 국세청장과, 구속 당일인 9일에는 국세청 차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8일 전화는 정 전 청장이 ‘별일 아니다’라고 보고한 것이고, 9일 전화는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시 김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고 ‘깨끗이’ 시인한 정 전 청장이 구속 전날 ‘별일 아니다’라고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하루 만에 차장을 통해 사과한 것은 상당히 어색한 대목이다.

■ 외부 실세 보호?

정 전 청장의 지인들은 그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며, 정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 해서 1억원까지 받았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이 구속됐을 때도 부산 지역에서는 1억원의 일부가 정ㆍ관계 로비용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정 전 청장은 최근 한 지인에게 ‘배달사고’를 언급하면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그가 받은 1억원이 정 전 비서관을 포함한 정ㆍ관계 실세에게 전달됐다면 사건은 본격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 검찰도 1억원이 제3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한다고 밝혀 정 전 청장의 입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지 주목된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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