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승용차 용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착용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을 물도록 했지만 착용 비율은 6월 현재 18.9%로 매우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은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품질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대여 사업도 확충키로 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경우 국산 카시트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불합격 제품은 개선명령과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건교부도 카시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규격 장치를 2010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한 탤런트 하희라씨를 모델로 카시트 착용 홍보 포스터 2만 매를 만들어 유치원 어린이집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으로부터 우선 신청을 받아 카시트 7,000개를 대여키로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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