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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양균씨 혐의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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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양균씨 혐의 입증 난항

입력
2007.09.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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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55)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35)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몸통’이랄 수 있는 변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핵심 참고인들도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7일 새벽 조사를 받고 귀가한 변 전 실장의 소환을 신씨 사법처리 이후로 미뤘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변 전 실장을 언제 재소환하느냐”는 질문에 “신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16일 검찰에 전격 출두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17일 새벽 1시께 귀가 조치됐다.

구 차장검사는 “전날 조사에서는 주로 변 전 실장의 진술을 듣는데 주력했다”며 “변 전 실장의 신분은 아직 피내사자이며, 전날 이뤄진 소환 조사는 1차 조사로 수사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핵심 피내사자의 소환이 사법처리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통상의 검찰 수사 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검찰이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16일 변 전 실장의 전격적인 검찰 출석과 신씨의 갑작스런 귀국은 충분한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물증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 허를 찔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캔자스대 졸업증명서와 예일대 박사 학위 취득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동국대에 제출,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동국대 측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과정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재단 측을 속여 예술총감독으로 선임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가 구속될 경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ㆍ학예실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기업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후원 유치 대가로 미술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대검 중수부의 검사 3명, 수사관 5명, 계좌추적팀 2명, 서부지검의 특별수사 담당 검사 1명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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