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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보건·복지 예산 '편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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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보건·복지 예산 '편법 집행'

입력
2007.09.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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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3조원 규모의 보건ㆍ복지 관련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되거나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재정지출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3대 재정지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 관련 법이나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적인 사례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라’는 건강보험법 규정을 매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예상수입액(20조8,925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 지원액은 4조1,800억원에 달해야 하는데도 실제 금액은 3조7,282억원으로 4,500억원이나 부족하다.

또 내년에는 5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금액은 1조1,334억원이나 적은 3조8,987억원에 불과하다.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정부 예산보다 2배나 빠르게 늘어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계시킨 것이 문제”라며 “지원 기준을 고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도 예비비나 추경이 편성되는 비정상적 예산집행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1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사업규모가 연 평균 9%이상 증가하고 있는데도 매년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4% 증가한 규모만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올해보다 1% 증가한 2조6,731억원만 책정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연말에 예비비를 전용하거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선진국과 달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예산을 정부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고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7~2006년 중 국민이 낸 보험료 중에서 인건비나 연금 징수활동 등에 사용된 금액은 1조5,644억원에 달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만큼 기금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연금을 국가가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나라에서 지켜지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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