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교 교장회(회장 김동래ㆍ영원초 교장)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 신문의 학교 단체 구독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교장회는 성명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 ‘어린이 신문 구독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고 언급한 이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신문의 수업 활용 금지, 스쿨 뱅킹 활용 불가 등 단체 구독에 저해가 되는 단서를 달아 자율권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교육부에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장회는 이날 이런 입장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장회가 8월 서울시내 351개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신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4.7%의 응답자가 “어린이 신문이 신문활용교육(NIE) 등 학습 보조자료로서의 활용 가치 및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답했으며, “교육부의 조치가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96.4 %에 달했다.
교장회 관계자는 “교육부총리가 밝힌대로 어린이 신문의 단체 구독을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만 교육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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