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7일 보좌관에게 국가 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해킹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했어도, 그 발언이 도덕적 비난 소지는 있겠지만 발언 자체가 유죄증거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5년 행정자치부가 마련 중이던 전산망 프로그램 납품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임모씨에게 경기 파주시의 전산망을 해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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