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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17일부터 접수 시작… 꼭 알아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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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17일부터 접수 시작… 꼭 알아야 할 7가지

입력
2007.09.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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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민영주택의 청약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매겨 분양을 받는 제도. 실수요자들은 기본점수 산정방식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헷갈리는 것이 많다. 부동산써브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가점제의 내용을 짚어봤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해야 돼 실수로 청약가점 점수를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주택법 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낮게 입력해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로 인정된다. 이 경우 떨어져도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청약 내용 수정과 취소

청약 내용 수정과 취소는 신청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청약 수정은 ‘청약신청취소’를 클릭해 처리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1ㆍ2순위에 한하고, 3순위는 은행지점(대행은행)을 직접 찾아서 취소해야 한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건물은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거용이든 사무용이든 무조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돼 재산세를 내면 주택으로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용면적 20㎡(6평)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중대형 미분양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입찰금액을 쓰지 않아도 된다.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된 금액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3순위도 가점제가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100% 추첨제이며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금(약 100만~500만원)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 신청은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건설사가 지정한 청약 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3년간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도 1년간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손자와 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한 30세 미만 결혼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산점은 최초 혼인 신고일이 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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