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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정원 150명 이내로

입력
2007.09.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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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사법시험 합격자의 6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반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학별 정원이 150명 이하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로스쿨 대학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내용의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8일에 함께 공포키로 했다.

교육부의 시행령 확정은 “대학별 정원은 최소한 300명 이상 이거나, 자율화 해야 한다”는 이들 3개 주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대학들은 “법학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입학 정원을 제한해선 안된다”며 재고를 요구키로 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대학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나, 대학별 정원은 15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대학별 정원을 150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불가’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1개 로스쿨이 150명 이상의 신입생을 뽑게 되면 전체 로스쿨 인가 대학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럴 경우 로스쿨 유치에 ‘올인’ 하고 있는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과 지방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내년 3월 정상적인 로스쿨 개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대학별 입학정원은 이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숱한 논의를 거쳐 150명선이 적당하다고 중지를 모은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60% 이상을 배출하는 ‘빅3’ 대학의 요구보다 로스쿨 제도에 협조해 온 다른 대학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로스쿨 정원 규제를 가장 반대했던 서울대 측은 “로스쿨 탈락 대학을 줄여보려는 단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관계자도 “법학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도 교육부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대학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K대 관계자는 “사시 합격생을 많이 배출했다고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일종의 ‘연좌제’”라며 “학교 명성 보다는 인가 기준에 적합한 대학들에게 로스쿨 유치 기회가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개별 로스쿨은 비(非) 법학 전공자와 다른 대학 출신자를 각각 3분의 1 이상 선발토록 하는 이른바 ‘학생선발 쿼터제’를 도입토록 했다. 가령 서울대 로스쿨이 150명을 뽑을 경우 비서울대 출신과 비법학 전공자가 각각 50명이 되는 셈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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