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A중학교는 매달 급증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기자재 구입 예산인 교사학습활동비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급식처리시설도 개선해봤고 방과후 수도도 잠가봤지만 늘어나는 요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270여만원을 수도요금으로 내는 등 매달 학교 운영비의 10%이상인 평균 21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상당수 학교들이 수돗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비싼 수돗물 요금 체계가 적용돼 학교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수돗물 사용시 가정용보다 최고 2배이상 높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은 학교 수돗물 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6일 각 시ㆍ도 교육청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들은 수돗물 사용시 누진율 적용에 따라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업무용’시설로 분류돼 있다. 업무용 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1.5~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 수돗물 요금을 매년 높이고 있는 추세여서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월 평균 73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학교들은 요금 누진율이 59%로 가장 높은 ‘업무용’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돗물 톤당 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70%이상 비싼 1,320원을 내고 있다.
제주지역 학교도 업무용으로 분류돼 수돗물 사용시 가정용(770원)의 2배 이상인 1,610원을 부담하고 있고, 충북 청주지역은 무려 3배가량인 톤당 1,900원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 학교들의 수돗물 양은 급증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지역 1,774곳의 학교는 지난해 한해동안 171억8,00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내는 등 매년 5~1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충남지역 학교들은 평균 수돗물 요금이 전체 학교운영비의 11%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은 학교에 적합한 수도요금제가 만들어져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울산시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국시ㆍ도교육위원회 부의장협의회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 내 수도의 요금제도 전기처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용’으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형편과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최근 군포ㆍ의왕교육청에서 요구한 ‘수도요금 감면 개정요청’에 대해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요금 감면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학교시설에만 감면해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도 시교육청의 ‘교육용’수도요금체계 신설 요구과 관련,“현실적으로 국고보조 등 법적조처 없이 인하하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학교 상수도 요금 관련조례를 개정해 280개 학교 톤당 요금을 880원에서 710원으로 인하했다.
경기 부천시도 2005년 관련조례를 개정, 최저단계요금(톤당 690원)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ㆍ군 학교에 수도요금 누적률만 적용되지 않아도 연간 6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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