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정아(35)씨의 재산 추적에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개인회생 9단독 재판부는 13일 신씨가 재직했던 동국대와 성곡문화재단 이사장 앞으로 “신씨의 급여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며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이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신씨가 “연봉이 1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개인회생 위조’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의심이 들면 관련 기관에 직권으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채무 1억420여만원을 갚을 수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 지난해 3월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사람이 일부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신씨가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신씨에 대해 남은 채무 탕감 혜택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