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국세 규모가 최근 5년 간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공개한 2007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체납 국세 결손 처분액은 35조628억원으로 이 기간 총 징수결정액 647조4,599억원의 5.4%에 이른다. 결손 처분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때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의 국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18조7,19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7%였다. 이 가운데 6조9,835억원(4.7%)이 결손 처분액으로 처리됐고, 4조570억원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월돼 결국 체납액 가운데 59%가 징수되지 못했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에 따라 체납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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