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취재 응대 시 공무원의 홍보실 사전협의 등 대면취재 통제조항을 철회하되 기자실 통폐합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일선 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취재통제 지침으로 규정하고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이같이 변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보처는 총리훈령을 최종 확정한 뒤 내달 말 통합 브리핑룸ㆍ기자실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 보고토록 한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12조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사전 약속을 전제로 사무실 등에서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의 면담취재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공개법과 내부고발자 보호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단체와의 협의등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통합 브리핑센터 설치ㆍ운영 방침은 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브리핑센터는 취재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취재현장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제도적 언론통제 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선진국 어디서도 국정홍보처가 모든 부서의 브리핑ㆍ기자실 운영을 총괄하는 사례가 없어 정부와 언론단체ㆍ출입 기자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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