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월세 계약 내년부터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 내년부터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

입력
2007.09.15 00:06
0 0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매매뿐 아니라 전ㆍ월세 계약 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15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ㆍ월세 계약 체결 때 1개월 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진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위반 때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잔금 지급 때까지 중개업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만 떠 안기는 악법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법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