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매매뿐 아니라 전ㆍ월세 계약 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15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ㆍ월세 계약 체결 때 1개월 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진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위반 때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잔금 지급 때까지 중개업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만 떠 안기는 악법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법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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