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게임 비리' 김재홍의원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게임 비리' 김재홍의원 무죄

입력
2007.09.15 00:06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14일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임업자 곽모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의 증거도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돈을 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을 자신의 집 앞으로 불러 어두워지기 전에 개방된 장소에서 뇌물을 줬다는 점 등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5, 6월께 스크린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회 회장 곽씨로부터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