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14일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임업자 곽모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의 증거도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돈을 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을 자신의 집 앞으로 불러 어두워지기 전에 개방된 장소에서 뇌물을 줬다는 점 등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5, 6월께 스크린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회 회장 곽씨로부터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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