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건 학력이 아닌 실무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허위 학력을 이용해 석ㆍ박사 학위를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옥랑(62)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교수 초빙시 학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공연 예술에 대한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안 판사가 “학력을 허위로 알려서 얻은 사회적 지위나 이익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판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석,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볼 때 미안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씨는 “자기 능력이 중요하다. 직원을 뽑을 때도 학력을 보지 않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지를 중심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도덕적인 부끄러움이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학위를 딸 것을 권유한)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을 정정하려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미국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당시에는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학위인 줄 몰랐으나 2003년께에는 해당 대학 부총장을 만나 비인가 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인가 대학에서 받은 학위로 석ㆍ박사 학위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단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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