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월1일~5월31일, 7월1일~8월31일, 10월1일~11월30일을 ‘성수기’로 지정해 주차장 등 시설이용요금을 평상보다 5~25%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액제 주차료는 4,000원에서 5,000원, 시간제 주차료는 10분당 200원에서 300원, 야영료는 4,500원에서 5,500원, 승합차 오토캠프비는 1만4,000원에서 1만7,000원, 통나무집(50㎡) 사용료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공단은 “입장료 폐지 이후 공원 나들이객이 지난해보다 무려 43%나 증가했고 특히 성수기에 집중되면서 자연훼손의 우려가 커 요금을 올려 탐방객을 분산키로 했다”며 “늘어난 요금은 모두 공원 보호활동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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