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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합의문

입력
2007.09.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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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8월28일자 1면 ‘돌연중단중대급 마일즈 사업, 군내부 규정 절차위반 드러나’ 제하 기사에 대해 육군비무기체계사업단(단장김국환)은 14일“개발업체에 제시한 최초군사요구도를 변경한적이 없으며, 군사요구도를 충족하지 못한 개발업체에 시제품을보완해 제출하도록 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개발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이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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