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서 혈액 등 가검물을 채취하고 허위 보건증을 발행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임상병리사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짜고 허위 보건증을 발행해준 이모(62)씨를 비롯한 의사 5명과 임상병리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산부인과 의사인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와 짜고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혈액검사를 대충 해주고 ‘음성’결과의 보건증을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4만6,000여 차례에 걸쳐 보건증을 가짜로 발행해 1억3,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포함해 서울 방배동과 갈현동,광장동,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에서 혈액검사 업무를 했던 의사 5명은 모두 10만8,0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보건증을 발행하고 부당이익으로 9억4,000여 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X레이와 장티푸스, 임질, 매독, 에이즈 등을 검사하는 혈액검사는 보건 당국에 신고만 하면 아무 병원이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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