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3일 단국대 이전사업 시행사 선정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해서가 아니라 당시 단국대 이사장의 아들과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A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로펌에 1억원을 주고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도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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