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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금감위원장 "보험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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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금감위원장 "보험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입력
2007.09.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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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보험회사들의 과장광고와 부실판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보험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32개 보험사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장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의 사후 광고심의를 사전심의로 전환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액보험 광고에 대해서만 사전심의가 의무화돼 있다. 사전 심의가 어려운 홈쇼핑 광고는 사후에 무작위로 적출해 심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 상품의 불완전(부실) 판매와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특히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검사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적극적 주의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 인수시 지배주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고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금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 CEO들은 4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상품판매) 시행연기를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현재로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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