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3자 뇌물수수' 칼빼든 검찰… 변양균 옭아맬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칼빼든 검찰… 변양균 옭아맬까

입력
2007.09.14 00:06
0 0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변 전 실장이 어떤 혐의를 적용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범인은닉 제3자뇌물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두가 법적용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를 보면 업무방해 혐의가 우선 거론될 수 있다. 신정아(35)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넣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대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다.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이 조사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교수로 추천했다”고 진술한 대목도 있어 검찰은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가짜 학위’를 알고도 동국대 교수로 추천했는지를 밝혀야만 확실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도 13일 ‘변 전 실장이 학력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업무방해 적용이 힘든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언제 알았는지 시점이 중요하다”고 밝혀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변 전 실장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신씨가 재직했던 성곡미술관을 후원토록 하고, 사찰에 문화재보존기금 등을 지원하도록 정부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직권남용 혐의는 자신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 인지가 혐의 적용의 관건”이라며 “혐의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3자 뇌물수수 가능성?

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참고인 진술도 엇갈리는 등 수사가 예상 밖의 난관에 부딪치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정책실장 시절에 기업들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과 미술관 관계자를 무더기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002년 SK그룹을 통해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를 염두에 둔 듯하다.

신씨 등 다른 관련자 처리는?

변 전 실장이 사법처리 가능성은 높다고 하지만 아직 피내사자 신분인 데 비해, 신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신씨가 허위학력으로 동국대 교수를 지원한 사실이 동국대 자체 조사에서 대부분 드러났다. 신씨가 2005년 교수 임용 당시 미국 예일대 박사과정을 마쳤다는 확인서와 캔자스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동국대는 두 대학으로부터 신씨가 주장한 학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신씨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또 다른 위법사항 포착가능성을 내비쳤다.

변 전 실장과 신씨 이외에 추가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 차장검사는 홍 전 총장과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등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공범은 아니더라도 범죄를 연결해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