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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의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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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의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입력
2007.09.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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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처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이 신씨를 비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도피까지 도운 혐의를 밝히려는 의지로 비친다.

그러나 그의 혐의는 물론이고 이른바 '윗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집무실 컴퓨터 등 관련 업무기록과 청와대 내부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고는 불신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을 청와대와 검찰은 바로 봐야 한다.

청와대 내부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뒷받침할 물증을 달리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학 기업체 정부부처 등에 인사ㆍ후원 청탁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지원 등을 대가로 제공한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면, 청와대 등의 업무기록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사추천 사실조차 끝내 숨기려 한 관련자들이 대가성 수혜를 쉽게 털어놓을 리 없다.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미리 어물거릴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수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세간의 의혹이 청와대 깊숙한 곳까지 미친 것도 그 이유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직접 언론 앞에서 "윗선이 누군지 대통령이나 저나 아는 게 없다"고 해명하기에 이른 마당에는 객관적 수사를 통해서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신씨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도 석연치 않다. 과연 두 차례뿐인지, 고작 정책실장 방의 그림 배치를 봐주러 번거로운 출입을 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미술품 구입 등과 연결짓는 의혹을 나무랄 수 없다.

당초 모든 의혹을 근거 없다고 단정한 민정수석실 등의 직무유기 또는 범죄 은폐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권력 핵심의 치정 스캔들이 불거지면 국가기밀 유출위험까지 조사해야 할 사정 조직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끈 잘못은 그저 사표를 받고 끝낼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국가 기강과 대통령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주장하고 나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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