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금융회사 계좌에서 잠자던 6,000억원 대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이 주인 품으로 돌아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시행령이 이 달 제정돼 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법안은 휴면계좌 예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활동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적용을 6개월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발족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와 협의해 타행 이체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한해 예금주가 다른 금융회사에 갖고 있는 활동계좌로 자동이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5년 전에 만든 휴면예금이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휴면계좌와 활동계좌가 동일 금융회사에 있어야 자동 이체가 됐다. 예컨대 A은행의 휴면예금은 A은행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됐지만, B은행 계좌로는 이체가 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의 휴면예금(30만원 이하)을 조사해 자기은행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해왔지만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타행 계좌로는 이체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체 입출금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보험사는 사실상 이체가 불가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엄호성 의원실은 "은행연합회 추정에 따르면 30만원 이하 휴면계좌 총잔액 2,274억원 가운데 휴면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경우는 682억원에 불과해 환급 실적이 부진했다"며 "타행 이체가 이뤄지면 전체 휴면예금 8,000억원 중 6,6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휴면예금은 은행 3,800억원, 생명보험 3,600억원, 손해보험 700억원에 이른다. 환급 이후에도 남는 돈은 공익기금으로 조성할 전망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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