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리훈령으로 제정 중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 혹은 삭제 하는 대신 추석 연휴(22~25일)를 전후해 기자실 통폐합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13일 “다음주 초 총리훈령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조항들은 (기자들이) 더 이상 문제 삼을 게 없을 정도로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은 공무원이 취재에 응할 때 공보관실과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를 하고(11조),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자를 만나도록 한 조항(12조 2항)을 폐지하되 기사송고실 통폐합은 그대로 진행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중재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문제의 두 조항을 ▦사전 약속을 전제로 개별 정책담당자부터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진까지 면담ㆍ전화취재 가능 ▦사전 약속은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 ▦면담 장소는 실ㆍ국장 방도 가능 등으로 고치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신 기자실통폐합은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정부 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기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8일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통합브리핑룸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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