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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물건이면서 사적인' 결정적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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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물건이면서 사적인' 결정적 단서는?

입력
2007.09.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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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물건’은 무엇일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구체적 물증’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서’(戀書)에 가까운 이메일 외에 또 다른 증거물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형의 ‘물건’이며, 결정적 단서”라면서도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이 ‘물건’이 보석이 박힌 목걸이거나 진주목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변 전 실장이 사랑의 증표로 보석 또는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고, 신씨 마음에 안들 경우 교환 또는 환불까지 고려해 건네준 신용카드 전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가격은 대략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신씨가 평소 명품을 선호했고 수 천만원대의 시계를 받기도 했다는 말이 미술계 등에 퍼져 있었다는 점에서 보석 선물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도 보석을 정답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책 표지 다음 장에 ‘사랑하는 정아에게, 변양균’이라고 적은 변 전 실장의 자필 메모, 두 사람이 서로를 그려준 그림 설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사진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다른 ‘물건’의 실체에 대해선 “모르는 일”, “우리가 확인해 준 적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함께 “압수수색한 물품이 무엇인지 당사자가 알게 되면 향후 소환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의 사실확인 거부로 궁금증만 계속 증폭되는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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