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봉천8동 1544의 1 일대(10만8,769㎡)인 봉천 제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역 가운데 10만2,602㎡에 달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중 9만4,450㎡가 용적률, 층고 등에 대한 제한을 덜 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봉천 제12 구역은 12-1과 12-2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며 12-1구역에는 용적률 249.96% 이하, 30층 이하 범위에서 전용면적 30.73㎡ 109가구(임대주택), 59.94㎡ 32가구, 84.95㎡ 384가구, 118.24㎡ 95가구 등 총 62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12-2구역에는 용적률 223.22∼249.59%, 11∼32층 범위에서 전용면적 35.42㎡ 206가구(임대주택), 59.94㎡ 54가구, 84.95㎡ 704가구, 120.26㎡ 102가구, 149.08㎡ 104가구 등 총 1,170가구가 들어서 12구역 전체로 1,790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7-21 일대 1만834㎡ 규모의 홍은 제3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