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12일 탤런트 김미숙(49ㆍ여)씨를 17년동안 스토킹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A(39ㆍ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께 김씨의 집을 찾아가 인터폰에 ‘나를 스토커라 부르지 마라. 스토커라 부르면 재수 없을 것’이란 내용의 쪽지를 붙이며 같은 달 17일 오후 4시께 김씨의 집 경비원을 통해 “1억원을 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는 등 8월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김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대담하게 쪽지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1990년부터 “나는 여자가 좋다”며 김씨를 따라다녔으며 2001년에 김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1년을 복역한 후 2002년에도 김씨를 협박한 혐의로 2년을 복역하기도 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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