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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자·민자 유치에 시의회 조례 개정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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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자·민자 유치에 시의회 조례 개정 '기싸움'

입력
2007.09.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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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외자ㆍ민자 등 민간자본 유치절차를 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외자를 유치하자 시의회는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12일 인천시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5건의 시 조례를 제정,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그동안 미국 게일사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독일 캠핀스키사의 용유ㆍ무의관광단지 사업 등 대규모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는 제쳐 둔 채 시와 업체 사이의 협약만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세부 조건이나 사업방식을 놓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섰다.

시의회는 우선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개발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ㆍ대행ㆍ위탁 등을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100억원 이상의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팔거나 교환할 때,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때도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경제특구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절차를 둘 경우 재경부장관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사업시행자는 개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해 외국투자유치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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