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이 입법 절차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주민소환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12일 배포한 자료에서 “주민소환법은 입법의 정책과 절차, 내용 등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주민소환법은 제정 때부터 갈등 야기 가능성을 내포한 법률”이라며 “주민소환제 시행을 둘러싼 갈등의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즉시 심사하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도 주민소환법 개정을 선거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주민 참여’가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국가와 주민 모두 참여 중심적 행정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대통합민주신당 심재덕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나라당 박 진 의원과 이관희 경찰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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