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7세미만 어린이가 1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 미만 어린이가 직접 통신을 이용할 리 없고, 결국 부모들이 썼을 터. 부모의 요금연체로 억울하게 꼬마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셈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자 요금연체자는 총 26만명에 이른다. 이중 7세 미만 어린이도 무려 1만4,000여명이나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에 가입한 뒤 요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통신료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해결할 때까지 새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서 의원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으로 통신 요금 연체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신용불량을 세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누적 요금 미납자는 2003년 244만명에서 올 6월 57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미납이 42%로 가장 많았고, 유선 37%, 초고속인터넷 21% 순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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