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득환)는 11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보복을 금지한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작은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아버지로서의 부정이 앞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들을 직접 폭행한 가해자를 찾아낸 후에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피고는 재력으로 사회공헌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을 흘려 사회에 공헌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항소심에서 그간의 법 경시적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점도 형량 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월8일 자신의 차남을 폭행한 서울 북창동 유흥주점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보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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