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2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7월14일 KBS로부터 현재(월 2,500원)보다 60%가 오른 월 4,000원의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했다. 방송위는 접수 60일 이내로 규정된 방송법 시한에 따라 22일까지 심의를 거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위는 지난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상안에 대한 근거 및 시청자 의견수렴 결과, 발전 방향, 향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돼 있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 결정할지는 위원들만 안다”며 “정해진 시일 내에는 방송위의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방송위원들 간에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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