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현동훈(48)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한 건설업체가 관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각종 인ㆍ허가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현 구청장은 이 아파트 한 채를 시가(18억원)보다 수억 원 싸게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9일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와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건설업체 P사는 2003년 서대문구 홍은동에 고급 아파트단지(518㎡형 33세대)를 건설하면서 건설예정부지 안에 있는 구 소유 도로(공시지가 1억5,600만원)를 무상양도해 줄 것을 구에 요청했다.
통상 구 소유 도로가 건설예정부지에 포함될 경우 조합 혹은 건설업체가 이를 매수하고, 대체도로를 신설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를 공짜로 내놓으라는 P사의 요구를 서대문구는 이례적으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현 구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현 구청장이 지난해 9월 설계변경허가 심사 당시 주무 과장(건설관리과장)이 도로 무상양도에 반대하자 그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후 권한 없는 부서(도시개발과)가 업무를 최종 처리토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또 무단으로 층고를 높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과로부터 수차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했고, 완공 후에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에 현 구청장은 회의에서 “개발에 적극적인 직원에게 근무평정을 잘 주겠다” “내가 이사 갈 아파트인데 서대문구에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니 접시를 깨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 달라” 등의 말을 되풀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사용승인이 떨어지게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 구청장은 사용승인이 나기 3개월 전 이 아파트 한 채를 11억5,000만원에 분양 받았다. 당시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15억원, 시가는 18억6,000만원선이었다. 현 구청장은 논란이 일자 이 아파트를 후배 황모씨에게 매각한 후 다시 황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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