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대ㆍ기아차그룹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했다며 63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물류업체),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현대카드와 로템 등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차 508억100만원, 기아차 61억5,400만원, 현대모비스 51억2,900만원, 글로비스 9억3,400만원, 현대제철 1억3,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사는 글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1조3,637억원에 달하는 물류거래 계약을 몰아주고 운임 등 수수료도 20~30%씩 올려줬다. 이 과정에서 기존 모비스와 거래하던 230여개 중소 물류업체는 부당하게 거래 해지를 당했으며, 글로비스는 사업 시작 6년 만에 매출 2조원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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