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후반(12일이나 13일)부터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 이용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공고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인출 한도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되, 1일 인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1회 이체 한도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 한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화기기에 적용된다.
다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가 등 금융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금융회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 한도를 올릴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금융회사들이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별로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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